신한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모바일 서비스 출시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7.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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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모바일 뱅킹 앱인 '신한 SOL뱅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급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한 SOL뱅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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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고객 대상 보증료 최대 10만원 지원
신한은행이 모바일 뱅킹 앱인 ‘신한 SOL뱅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이 대상이 된다.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고객들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 SOL뱅크에서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급한다.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납입 보증료의 전액이 환급된다.

지원 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한은행은 보증갱신(연기)·보증해지·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들도 신한 SOL뱅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한 SOL뱅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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