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원식 "방송법 타협 막혀…정부·여당 변화없다면 처리"

오문영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7.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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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멈췄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의 빗장을 열 수 있으나, 변화가 없다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거론한 방송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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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멈췄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의 빗장을 열 수 있으나, 변화가 없다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거론한 방송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률이다.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지정하며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재촉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자체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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