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에 귓속말 "나와 싸우려 하면 안 돼"

조현기 기자 임윤지 기자 양새롬 기자 김승준 기자 2024. 7. 24.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이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본인과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힐난하며 자료 부실 제출시 청문회를 이틀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이 후보자가 인사 없이 뒤돌아 자리로 돌아가자 이를 제지하며,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사장 임기 보장해야" vs "원칙적·법적 문제 없다면"
이례적 이틀 청문회…"자료 제출 안 하면 더 연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양새롬 김승준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이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본인과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힐난하며 자료 부실 제출시 청문회를 이틀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이 후보자가 인사 없이 뒤돌아 자리로 돌아가자 이를 제지하며,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최 위원장에게 다가가 악수한 뒤 서로 인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귀에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질의가 마치기 전 과방위원으로서 질문 시간을 얻어 이 후보자에게 문화방송(MBC)을 비롯한 공영방송 임기를 보장해야 할지 집중 추궁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현재 안형준 MBC사장 임기가 언제냐"고 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제가 현재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본인이 하겠다는 것이 방문진 이사를 바꾸고 모든 사람들이 (이 후보자가) MBC 사장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사장 임기를 모르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했다.

최 위원장은 "안형준 MBC 사장 임기를 보장할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과 이 후보자 간에 '원칙적'이란 말의 의미를 둘러싸고 설전이 오갔다.

실랑이 끝에 최 위원장은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안영준 사장 임기도 2026년 2월22일까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지 않지요"라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보장이 될 것"이라고 앞선 답변과 비슷하게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노종면 의원이 제출하라고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드문 일로 평가됐지만,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기간을 여기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앞서 "이진숙은 사퇴하라" "이용마를 기억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부른 증인 참고인에게조차 모욕하고 겁박했다"며 "청문회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국회 안은 물론,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응당한 법적조치를 통해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이 야만적 폭력세력들의 겁박, 의사방해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야당과 언론단체의 항의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