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내린 금감원 "PF 6개월 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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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정했다.
전금융권은 내달 9일까지 재구조화나 정리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한다.
이어 "전금융권이 제출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면서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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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면 내달 19일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정했다. 전금융권은 내달 9일까지 재구조화나 정리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한다. 내용이 부실하다면 19일부터는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받아야한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르면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내년 2월까지 부실 PF를 정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최초로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다.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다.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부실우려 등급에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내놔야 한다.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경·공매에 착수하고 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만 경·공매 대상이었다.
이번 지침으로 경·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줄었다. 유찰 시 1개월 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고,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경·공매 유찰 시 재공매까지 3개월 기관을 뒀었다. 경·공매 대상과 기간을 대폭 앞당긴 셈이다. 공매 가격은 재입찰 시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최종공매가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전 최종공매가가 1억원이면 10%를 낮춰 9000만원으로 제시해야한다.
상각 대상 사업장에 대해선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 등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한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재구조화 계획의 경우 신규자금 추가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한다"면서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200여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해 이번 재구조화·부실정리 계획 작성 시 반영하라고 경·공매 등 관련 지침을 전금융권에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금융권이 제출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면서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이 전체의 5∼10%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봤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임. 최대 7조원이 경·공매로 나온다.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규모는 23조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5일까지 전금융권으로부터 엄격해진 기준에 따른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았고, 평가가 부실한 곳에 대해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등을 진행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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