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렌탈 분쟁 160% 급증…공정거래조정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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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커피머신과 자판기, 정수기 등을 빌려 사용하는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총 107건 접수돼, 41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0%가량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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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커피머신과 자판기, 정수기 등을 빌려 사용하는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총 107건 접수돼, 41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0%가량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였습니다.
중도해지를 한 사업자는 위약금률, 위약금 산정방식 및 근거 등을 렌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출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비는 렌탈 업체의 영업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중도해지 시 사업자는 설치비를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철거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고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조정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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