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 강의구 등 공수처 고발
김해솔 2024. 7. 24. 14:18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7명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 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 7명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다.
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강 실장과 김용 대통령경호처장,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관해 “이들은 법사위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해병대 1사단장 명의의 초청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이종호씨 관련 질의에 대해 위증했음이 확인됐다며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야당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하고, 적극적인 위증으로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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