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전승현 2024. 7.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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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원 중 21조원의 역외 유출 등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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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협의회도 열어 내년 국비 확보 방안 논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원 중 21조원의 역외 유출 등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6월11일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도-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전남도제공]

김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서 발표 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정책 건의 8건, 법률 제·개정 5건, 국고 건의 53건을 설명하고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참석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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