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플루언서 `뒷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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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의 인플루언서를 통해 6000건 이상의 '뒷광고'를 양산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이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거짓·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주도적으로 거짓 후기와 기만적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만 단독으로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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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업체 2곳 적발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제시한 광고물 예시. [공정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4/dt/20240724140216477htft.jpg)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의 인플루언서를 통해 6000건 이상의 '뒷광고'를 양산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이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거짓·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켓잇은 자사 사이트 및 앱을 통해 2022년 10월부터 1년여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하고, 267개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광고물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음식이나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광고하는 대가로 결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은 '#인플카_캐시백' 또는 '#인플카_캐시백지급'이라고 기재했을 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 등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고, 88개 광고주 상품에 대한 광고물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인플루언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는 형식의 광고를 주로 게시했는데, 사실은 플로우마케팅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했다. 플로우마케팅은 이같은 가짜 광고 대가로 건당 5000원이나 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발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중 96%는 상품 구매에 앞서 정보 탐색으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활용하고 있다. 광고물 작성자가 직접적인 사용 경험을 명시했을 때 구매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했는지 여부가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74.9%나 됐다.
팔로워가 많은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채 광고를 하거나 아예 써보지도 않은 제품·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거짓·기만적 후기광고는 통상 광고주가 주도했기 때문에 광고주만 제재하거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주도적으로 거짓 후기와 기만적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만 단독으로 제재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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