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급한데 지자체 인허가 지연... 국토부 "신속히 풀어달라"

김동욱 2024. 7.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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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에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2차 주택건설사업인허가협의회를 열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민간 사업 차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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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 17개 시도협의회 개최
지자체 기준 초과해 기부채납 요구 등 
"지연 사례 되풀이하지 말아달라"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에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이 민간의 주택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2차 주택건설사업인허가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 같은 협의회를 꾸렸고, 최근 주택 공급 우려가 커지자 9개월여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올 1~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16만6,000호로 1년 전 같은 기간(12만6,000호)보다 24% 감소했다.

인허가가 이뤄져야 건물 착공, 준공으로 이어진다. 행정관청 소관인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 전체 사업기간이 늘어나 민간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자체의 경직된 행정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수집한 사례를 보면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 요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 거부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런 사례를 지자체에 전달,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민간 사업 차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인허가 현황과 지연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인허가협의회를 내달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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