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 없앤다” 국토부, 지자체와 정책협의회 개최

성석우 2024. 7.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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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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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지난해 10월 구성했다.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전년동기(16만6000가구)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가구 수를 제한하거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지자체 측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시행된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인허가 #부동산아토즈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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