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막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정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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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공사비 검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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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선방안 논의
"민간 주택공급 확대 위해 신속한 처리"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공사비 검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이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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