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사 특별휴가 함부로 취소 못하게 규정 정비 권고

정혜경 기자 2024. 7.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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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군 관련 내부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 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라고 요구했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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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군 관련 내부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 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라고 요구했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병사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는데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휴가가 있습니다.

정기휴가는 군인사법에서 제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반면 특별휴가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 마음대로 휴가를 철회하거나 단축했다는 민원이 제기 돼온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습니다.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 규정이 아예 없고 육군과 해군은 병사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 내규가 있지만 일부 규정 외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 권익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하는 등 전반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방부와 각 군이 권익위 권고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와 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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