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편리하게 국민은 안전하게…과기부, 전파인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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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전파 인증 부담은 완화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먼저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부적합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제조사 등의 국내대리인 허위 지정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며,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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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전파 인증 부담은 완화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먼저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USB 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은 기업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기업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약 2만 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또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관해 업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 시험 기관을 이용하는 제조사와 판매사 등의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최대 5억 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적합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제조사 등의 국내대리인 허위 지정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며,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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