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6억 원대 손배소 승소…모코이엔티 상고 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가 자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모코이엔티에 최종 승소했다.
김희재의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4일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모코이엔티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가 자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모코이엔티에 최종 승소했다.
김희재의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4일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고 공연은 10일 앞두고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즉각 항소한 바 있다.
kafka@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증원 파장] 의사들 '단일대오' 끝내 와해…올특위 운영 중단
-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현장…검사가 찾아냈다
- 尹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만찬…"대통령이 먼저 제안"
- [단독] 이수만 전 SM 총괄, 고(故) 김민기 장례 식사비 5천만원 전달
- 두산밥캣, 자사주 태워도 주주 반발 여전…논란 증폭
- 與 수장으로 돌아온 韓, 尹과 '불안한 동거'…뇌관 곳곳에
- ‘구속 사퇴’ 이중근 부영 회장, 노인회장 명예회복 나서나
- 예상보다 저조한 권리당원 득표율…김두관 뒷심 발휘할까
- [한일 콘텐츠 협업③] "합작하며 시장 개척"…'미스터트롯' 日 진출의 의미
- '더팩트 뮤직 어워즈', ITZY‧에스파‧뉴진스‧투어스 등 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