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불륜 인정…상간남 소송 종결 “부덕함 탓” (종합)[전문]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기사5단독(김미호 판사)는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강경준 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 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청구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경준이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강경준 역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이 일이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경준은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강경준입니다.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다음은 강경준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 님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경준 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 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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