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금 신한SOL뱅크면 안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시

이병권 기자 2024. 7. 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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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제공한다.

또 민생금융지원의 하나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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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애플리케이션)'신한 SOL뱅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한다.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제공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또 민생금융지원의 하나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증료 전액이 환급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만원이 환급된다.

앞으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가입 서비스에 이어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들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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