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공청회 추진…與 "취임 인사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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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공청회 등을 열기로 결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소명하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마치 국가적인 큰 사안인 양 특검을 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당 대표로 선출된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임기 시작) 첫 날 안건 1호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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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공청회 등을 열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된지 하루만의 일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한 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두 특검법이 문제가 많고 지적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 관련 의혹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소명하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마치 국가적인 큰 사안인 양 특검을 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당 대표로 선출된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임기 시작) 첫 날 안건 1호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대통령 부인께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나"라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은 원래 특검 대상이 아니다. 수사를 지켜본 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특검을 논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라며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은 해야 하고 그 처리 여부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계속 대체토론을 이어가자고 주장했으나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을 종결시킨 뒤 바로 표결에 부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국민에 1인당 약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논의됐으나 의결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두 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두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대한 청원 역시 결론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여당의 찬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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