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 기록물 안 된다 판단"

김성은 기자 2024. 7.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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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품백에 대해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외교 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 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 받아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을 때 그에 의해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조사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이라 단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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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신고사건 전원위원회 회의 의결 결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 3건에 대해 각각 송부, 이첩,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에 소수 의견도 담아달라는 안을 두고 회의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최종 의결서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권익위 제공) 2024.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강종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품백에 대해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외교 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 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 받아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을 때 그에 의해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조사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이라 단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권익위 의결서에 보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나"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의결서를 보시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는 '법령 해석'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참여연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법령상 대통령 기록물이란 해석을 하려면 적어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권익위 스스로가 대통령 기록물이라 판단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명품백을) 행정관에게 맡겼는데 착오로 반환을 안했다는 설명"이라며 "그러니까 국가에 귀속되는 기록물이 아니라 반환해야 될 청탁금지법상 금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려 했던 것인데 행정관이 반환을 착오하고 안 했다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왜냐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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