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플루언서 '허위 SNS 광고' 제재
정연 기자 2024. 7. 24. 13:36
▲ 인플루언서의 허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총 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허위 체험 광고물 총 2천600여 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체험 후기처럼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미리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광고주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로부터 허위 광고 글을 받아 그대로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했습니다.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3천900여 건을 광고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 글에 경제적 이해관계자 존재하면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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