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측, 6억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모코이엔티 항소 포기

원성윤 2024. 7. 24.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김희재가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재. 사진 | 티엔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가수 김희재가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공연이 10일 앞두고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socool@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