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 홀덤펍' 운영 조직폭력배 등 일당 95명 송치
류희준 기자 2024. 7.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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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게임당 10∼15% 수수료를 받고 칩을 제공해 도박하도록 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운영 수익은 26억 원에 이릅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타인을 운영자로 지목하게 하는 등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수익금 5억 원은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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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홀덤펍에서 도박하는 참여자들
충남 천안에서 26억 원 상당의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참여자 등 95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 개설 혐의로 2개 업소를 운영한 총책이자 업주인 조직폭력배 A(40대) 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딜러와 직원, 도박참여자 92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홀덤펍을 개설한 뒤 게임 칩을 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으로, 게임이 끝난 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불법입니다.
이들은 게임당 10∼15% 수수료를 받고 칩을 제공해 도박하도록 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운영 수익은 26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짜 사장을 앉히고, 불법 환전한 현금을 다른 공범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타인을 운영자로 지목하게 하는 등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끝에 범행에 이용한 계좌 15개를 찾아내고 영업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범죄수익금 5억 원은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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