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측,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김태형 기자 2024. 7.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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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2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희재 측이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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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김희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2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희재 측이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하지만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공연이 10일 앞두고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이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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