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이버렉카 유튜버의 명예훼손, 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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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글 유튜브가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명예훼손 등은 본인의 자부심이나 삶에 대한 욕구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버 '쯔양' 협박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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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적극적 대응 의지도…"줄일 수 있는 방안 연구할 것"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글 유튜브가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명예훼손 등은 본인의 자부심이나 삶에 대한 욕구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버 '쯔양' 협박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를 언급하며 "쯔양이라는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했던 유튜버가 구속이 됐다"며 "혐의가 공갈 협박으로, 부정적인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가야 하는데 방통위 조치는 단순히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인데, 상대방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배포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된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개인 방송으로 상대방 개인정보를 허위로 비방할 목적으로 배포하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 달리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것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고 미래 회복 가능성이 어렵기 대문에 보복이나 허위 비방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를 묻는 법률을 해야 한다"면서 "유튜버 특별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불법스팸 문자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스팸문자가 갑자기 늘고 있는데 이 것도 방통위 업무 영역이다. 한 건당 평균 과태료가 420만원으로 스팸문자 보내는 입장에선 과태료보다 스팸문자를 발송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보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며 "엄청난 지능형 범죄로 연결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은 만큼 방통위가 관계기관과 협조해 획기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며 "문자중계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낮았는데 대 여섯배로 높아졌다. 스팸문자를 줄일 수 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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