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선거자금 물고 늘어지는 트럼프…FEC에 법 위반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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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의 공화당 진영이 미 대선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의 선거자금 승계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선거 캠프의 법률 고문인 데이비드 워링턴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조 바이든(81)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선거 회계책임자를 선거자금법 위반 및 허위 서류 제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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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의 공화당 진영이 미 대선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의 선거자금 승계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선거 캠프의 법률 고문인 데이비드 워링턴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조 바이든(81)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선거 회계책임자를 선거자금법 위반 및 허위 서류 제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고소장에서 "해리스는 바이든의 남은 선거 자금 9150만 달러를 강탈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된 1971년 연방 선거 운동법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의 과도한 기부행위이자, 최대 위반에 해당하는 돈 갈취"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열린 미 대선 첫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참패한 이후 고령에 따른 노쇠화 논란을 끝내 떨쳐내지 못하고 이달 21일 후보자 사퇴를 발표했다.
바이든이 대선 후보 때 모은 선거자금은 당시 부통령 후보로 그의 대선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자 사퇴 선언 당일에 선거팀의 위원회 명칭 중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해리스 대통령 후보'로 수정했다.
공화당은 고소장에서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과도한 기부금을 기부하고 수령함으로써 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한 후보의 주요 선거대책위원회를 다른 후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모든 선거 자금 관련 법률 전문가가 공화당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FE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고소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당 내 선거자금 관리 관련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다라 린든바움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와 그 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비벡 라마스와미의 전 법률 고문인 스티브 로버츠는 민주당 측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2024년 출마 선언 이후 합리적인 해석은 바이든 선거대책위원회가 해리스와 바이든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와 부통령 후보인 헌터 펜스는 공동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자의 기부금 한도를 설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선거캠프의 찰스 루트박 대변인은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해리스는 이번 주 출범 당시 2억4000만 달러의 현금을 바탕으로 첫 36시간 동안 1억 달러를 모금하고 5만8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등록한 것처럼 250개 이상의 협력 사무실과 13000명 이상의 협력 지원을 기반으로 계속 (조직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C는 계류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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