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6억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코이엔티가 2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며 가수 김희재 측이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모코이엔티가 2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며 가수 김희재 측이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며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공연이 10일 앞두고 취소된 바 있다.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
김희재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새론 근황, 유명 커피숍 매니저 취업 "알바 아닌 정직원"
- [단독] “내로남불, 자아비대” …하이브·SM 평직원들이 본 민희진
- '억측하면 법적대응' 김수현, 불쾌한 심경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슈&톡]
- [단독] “작년 1번 만났을 뿐인데”…혜리는 정확히 결별을 알았다
- 서인영·남편 A씨, 이혼 소송 절차 中 "양측 귀책 주장" [이슈&톡]
- 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 아일릿,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7개월 만의 성과"
- '구탱이형' 故김주혁, 오늘(30일) 사망 7주기
- ‘전, 란’ 강동원은 왜 어색한 사극톤을 고집할까 [인터뷰]
- ‘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효력, 유효해”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