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인정한 강경준, 위자료 소송 종결

김진석 기자 2024. 7. 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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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이 불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낙 결정됐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강경준은 12월 A 씨의 아내 B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상간남으로 지목됐다.

강경준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조정 사무 수행을 결정했으나,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하며 해당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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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강경준이 불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낙 결정됐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규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A 씨의 불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응한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강경준은 12월 A 씨의 아내 B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상간남으로 지목됐다. 그는 A 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A 씨는 "자신의 아내인 B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강경준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조정 사무 수행을 결정했으나,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하며 해당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둘째 아들을 얻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강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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