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물로 필로폰 16kg 반입…20대 태국인 체포

민경호 기자 2024. 7.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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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유통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지난달 필로폰 16kg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유통했습니다.

시가로 533억 원가량, 5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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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유통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은 국제화물로 보낸 반죽기계에 숨겨 들어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골목에서 서성이다 사진을 찍은 뒤 돌아갑니다.

잠시 뒤, 이곳을 찾은 또 다른 남성, 오른손에 무언가 든 봉지를 들고 자리를 뜹니다.

지난 2일 밤 경기 화성 봉담읍의 한 골목에서 29살 태국인 남성 A 씨가 놓고 간 필로폰 2kg을 44살 한국인 남성 B 씨가 챙기는 모습입니다.

A 씨는 필로폰을 숨긴 위치를 알리기 위해 거리에 적힌 주소를 촬영해 태국 총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고, 총책이 다시 이 주소를 B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지난달 필로폰 16kg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유통했습니다.

시가로 533억 원가량, 5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태국 총책은 외부로 냄새가 새나가지 않게 포장한 필로폰을 반죽기계에 넣어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필로폰 2kg을 B 씨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2월 입국한 뒤 충남 아산의 공장에서 일하던 A 씨는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태국에서 이미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구속하고 태국에 체류 중인 총책과 B 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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