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란봉투법 재고해달라" 서한

이태성 기자 2024. 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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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경총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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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경총 제공) 2024.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경총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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