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학폭 가해자… 피해자 40% 맞신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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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자로부터 '쌍방신고'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협의회장은 "쌍방신고로 피해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혹여라도 가해자로 기록이 남을까 봐 피해 사실을 없던 일로 하는 경우도 많다"며 "법정까지 가 피해를 증명하더라도 긴 소송 과정으로 인한 체력과 감정소모에 상처투성이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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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는 “가해자 사과 못 받았다”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자로부터 ‘쌍방신고’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해학생이 되레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맞신고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맞폭’이라는 신조어로 부를 정도로 일상화됐다. 맞폭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하거나 수업에서 배제되고, 심한 경우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이 24일 발표한 ‘2024 전국 학교·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40.6%는 가해자로부터 쌍방신고를 당했다. 재단은 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피해 법률상담 신청 또한 10년 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48.8%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피해로부터 적절한 구제나 회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협의회장은 “쌍방신고로 피해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혹여라도 가해자로 기록이 남을까 봐 피해 사실을 없던 일로 하는 경우도 많다”며 “법정까지 가 피해를 증명하더라도 긴 소송 과정으로 인한 체력과 감정소모에 상처투성이가 된다”고 말했다.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은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 결국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율·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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