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 이자 준다던 빗썸, 반나절 만에 철회

정윤성 기자 2024. 7.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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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원화 예치금에 대해 연 4.0%의 이자를 제시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간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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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2% 이자율 유지…“추가 검토 사항 발견”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원화 예치금에 대해 연 4.0%의 이자를 제시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전날 오후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2%에서 연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유사 수신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이용료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 빗썸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내 반나절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은행이나 주식 등 기존 자산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건 데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과열 경쟁을 경계하는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간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앞서 업비트가 법 시행일인 19일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연 2.0%를 제시했다.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냈고, 빗썸은 다시 업비트보다 이용료율을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코빗도 연 2.5%의 이용료율을 약속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은행은 국채 증권 등 안전 자산으로 해당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운용 수익을 지급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관계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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