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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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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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한 점도 유지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내용만 일부 변경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분에서 일부 법리 오해가 있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내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10대 B양을 수십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해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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