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키울지 몰라 '상습 학대'?…엄마 손에 목숨 잃은 1살 아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를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생후 400일쯤 된 A씨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를 가리켜 B씨와 C씨는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삼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를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지인에게서 "아이 기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A씨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남성 B씨(29)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공범 C씨(26·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생후 400일쯤 된 A씨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와 C씨의 집에서 지냈다. 아기를 가리켜 B씨와 C씨는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삼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A씨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면서 아기에게 이유식을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식을 지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을 다소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친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지만 여러 정황상 인식과 인지가 저하된 상태에서 공범들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최동석, 이혼 스트레스 탓? 건강 이상 고백…"눈동자 굴러가는 소리 들려" - 머니투데이
- "이범수 연락두절"…전처 이윤진, 먼발치서 아들 몰래 본 이유 - 머니투데이
- 7년 사귄 남친의 '양다리'…바람피운 상대는 내 12년 절친 '충격' - 머니투데이
- 홍명보 선임 논란, 박주호 말이 맞았네…결국 시인한 축구협회 - 머니투데이
- 장항준 "'싸인' 대박낸 김은희, 낙하산이었다…'시그널'도 내 아이템" - 머니투데이
- "아파트 아파트"도 아니고 '노이즈' 45번 나온 수능 지문에 수험생 당황 - 머니투데이
- 사색이 된 수험생 "여기가 아니라고요?"…14km 25분에 주파한 경찰 - 머니투데이
- 현대차 노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직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 머니투데이
- '호랑이 리더십' 조지호 경찰청장, 민생치안 설계자로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