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운전자에 2심도 3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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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3년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4)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양형은 죄질에 비추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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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3년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4)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양형은 죄질에 비추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적재량을 현저히 초과해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고, 피해자 1명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속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몰다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아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는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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