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들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고3 구속 송치

김솔 2024. 7.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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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18) 군을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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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18) 군을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9시께 과거 교제했던 같은 학교 학생 B양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에서 배회하던 A군을 약 2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내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B양 집에 찾아갔을 때 B양은 이미 경찰의 보호 조치로 임시 숙소에 머물던 상태여서 일부 가족만 있었다.

A군은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B양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했다.

그는 학교 측이 B양의 피해를 우려해 둘을 분리 조처하자 이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A군이 지난 5월 B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B양을 임시 숙소로 이동시킨 뒤 보호 조치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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