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교수가 본 카라큘라 은퇴 의도 "검찰 수사 대비 가능성"
"죄없는 아이들까지 거론한 건 어리석었다"
수익 정지되자 갑작스러운 잠적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라큘라'(35·이세욱)가 유튜버 은퇴를 선언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3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카라큘라 은퇴 선언에 대해 "쯔양 사건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숨겨온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형식을 취했다"면서 "사기범으로부터 3000만원 받아 개인용으로 사용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은퇴 결정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더 이상 그 줄을 잡고 있을 수 없어서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는 다른 평가가 이어질 것 같다"고 평했다.
오 교수는 '과거 영상을 다 지운 이유'를 묻는 말에 "유튜버 활동을 접겠다고 선언한 이상 개인의 판단일 수 있는데 다르게 보는 측면에서는 영상을 올려온 게 수사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 고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검찰이 수사 시작한 후 간판을 떼고 일시적으로 잠적을 한 상황과 결부시켜 보면 완전히 이 분야 은퇴라 삭제했을 수 있고 검찰 수사 대비해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품 수수를 극구 부인해왔던 카라큘라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코인 사기 의혹받는 서모 씨(BJ수트)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카라큘라는 22일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은 전부 나의 불찰과 자질의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모두 내 잘못이다"라며 "하루아침에 쯔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협박범으로 몰리게 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까지 쯔양님을 협박한 협박범으로 대서특필 되자 나름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아무 죄 없는 내 아이들까지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어리석은 대응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여전히 언론에서 나를 쯔양님을 협박한 협박범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결코 쯔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며 "구제역님과 통화하면서도 쯔양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사적인 통화라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가벼운 언행으로 말하지 않을 거지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 내 불찰이고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수트'라는 자로부터 3000만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아무리 수트가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나 역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면서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앞으로 예정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내게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변명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지난 주말 수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라고도 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카라큘라와 유튜버 구제역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이 올라오면서 카라큘라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카라큘라는 쯔양 측으로부터 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구제역에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 빨리해서 집도 하나 사라. 너도 이제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좀 크게 가라"고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이후 카라큘라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구제역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으나 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은퇴가 아니라 수익창출이 중단되고 퇴출당한 것이다", "사과영상을 수상소감 발표하듯 찍은 것도 황당하다", "아이들까지 걸고 결백하다고 할 땐 언제고"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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