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서비스 출시

최정훈 2024. 7.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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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가입 서비스 출시에 이어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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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고객 대상 최대 10만원 보증료 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할 수 있으며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신한 SOL뱅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신한은행 고객들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해주며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증료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만원이 환급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가입 서비스 출시에 이어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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