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6억 손해소 최종 승소...모코이엔티 상고 포기

김현서 2024. 7.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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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가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1민사부(나)는 지난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공연 8회 중 5회분의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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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수 김희재가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1민사부(나)는 지난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모코이엔티가 상고를 하지않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모코이엔티와 김희재의 갈등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김희재 측이 2022년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공연 8회 중 5회분의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명시된 기한까지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희재 측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 단독 콘서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관련 비용 대부분을 지급했지만, 김희재와 소속사가 콘서트 연습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박한 모코이엔티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희재의 손을 들어주며 오랜 갈등이 끝을 맺게 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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