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이원석은 감찰 시늉. 이창수는 반기. 김 여사 무혐의 종결 수순”
-이창수, 진상 파악 반기. 주도권 갖고 갈 길 간다는 의지의 표현
-본류는 수사 지휘 행사
-이원석, 명품백 수사 공수처 이첩 등 수사 지휘 가능한데 안 해
-이원석의 진상 파악 지시, 불명확하고 모호한 지시
-진상 파악, 진상 조사? 대검 내 용어 아니야. 공식용어는 감찰, 진상 확인
-이원석,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했다 거절? 진작 요청했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죠. 한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끝날 때까지 협조 못한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검찰 내에 이 갈등이 더 심해지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연결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한동수 >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진상 파악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 한동수 > 이창수 지검장이 이 국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무혐의 종결이 예상됩니다. 이원석 총장은 감찰 시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감찰 시늉을 한다?
☏ 한동수 > 네.
☏ 진행자 > 좀 더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한동수 > 기본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진상 파악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본류는 수사 지휘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로 하는 말로만 하는 지시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감찰도 진상 조사도 아니고 진상 파악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데 진상 조사와 진상 파악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부장님.
☏ 한동수 > 대검 감찰에서는 진상 확인과 감찰 이러한 용어를 쓰고요. 진상 파악이라든가 진상 조사는 정확하게 정식의 감찰 활동으로 검찰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감찰 활동의 시작이긴 한데요. 가장 낮은 수위, 가장 낮은 단계의 이런 사실관계 파악 정도의 그런 포지션입니다.
☏ 진행자 > 공식 용어는 감찰 아니면 진상 확인, 이 두 용어밖에 없는 겁니까?
☏ 한동수 > 네. 감찰에 착수하라 내지는 진상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 이런 표현을 쓰죠.
☏ 진행자 > 진상 조사니 진상 파악이니 이런 용어는 없는 겁니까?
☏ 한동수 > 진상 파악은 정식에 무슨 감찰 관련 규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감찰과 진상 확인 모두 대검 감찰부에서 수행하게 돼 있는 겁니까?
☏ 한동수 > 대검 감찰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요. 보통은 일선 청에 감찰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왜 공식 용어엔 진상 확인이라고 하는 걸 놔두고 진상 파악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일단 여기에서.
☏ 한동수 > 그래서 감찰 시늉이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공식화를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수사 지휘가 사건의 본류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과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 등은 소관 부서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 소관 부서에 서면으로 금품수수 사실, 이 사건은 명품백하고 양주 또 뭐 있죠, 화장품 다 합산해야 되죠.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 부분 확인했다면 방송 보도됐을 때 알았겠죠. 그럼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죄 외에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게 되죠. 또 당장 현재 피의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면 그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것, 이런 지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본류이지요. 그 본류를 안 하고 감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명품백 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이 건은 공수처로 넘겨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하시는 거네요.
☏ 한동수 > 네, 그 사안의 진상 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죠. 매주 보고를 받으니까요. 그 사항들에서 중앙지검장과 차장 또 부장 형사1부장 검찰총장실에 모두 나와서 보고를 하라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 걸 하지 않고 진상 파악 지시라는 둥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한동수 > 네, 쌍방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다만 이 사건의 주도권은 이창수 지검장이 가지고 있고 무혐의 종결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계통 문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볼 게 감찰이든 진상 확인이든 절차가 시작이 되더라도 수사 결론은 그냥 별도로 내릴 수 있는 겁니까?
☏ 한동수 > 그렇습니다. 수사와 감찰 절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 3, 4주 정도의 시간 내에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청구권자인 검찰총장이 그렇게 한다면 사건의 최종 처분 전에 처리예정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할지 아니면 공소 제기를 할지 사건을 이첩할지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지시를 한다면 징계 청구 절차, 징계 청구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옛날 가장 강도 깊었던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주었던 사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채널A 수사팀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감찰을 아주 강도 높게 진행했었죠. 실제 현재 이창수 지검장이 말한 것처럼 실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수사팀의 동요가 있었죠.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이달 초에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도이치 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을 벌이다 거부당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장님은.
☏ 한동수 > 일단은 수사지휘권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라고 해석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한동수 > 검찰총장의 직위 자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 장모가 포함돼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서 수사에 대한 지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상 일단 수사지휘권이 가능할 여지가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든가 해서 일찍이 하였어야 되죠. 송경호 지검장은 굳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일치된 의견 하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였는지 사실은 4월 총선 이후로 비로소 뒤늦게 검찰총장 임기 만료 전에 그러한 구두 요청이었기 때문에 진정성과 의지를 그닥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너무 늦었다?
☏ 한동수 > 임기 만료가 다 됐죠.
☏ 진행자 > 임기 만료 코앞에 두고 이제서야 그렇게 요청을 하느냐, 이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한동수 > 그렇죠. 말보다 행동입니다. 말 또한 진정성이 있고 정직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특히.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박성재 장관은 하여간 거부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동수 > 그거는 하나의 형식 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일반론으로 응답한 것인 거니까요. 검찰총장과 이야기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흔히 쓰는 말로 뒷거래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사건 수사의 결론의 주도권은 이창수 지검장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수사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총장과 지검장이 다시 재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 종결?
☏ 한동수 > 실질적인 충돌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재소환을 해라.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라.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수사 지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말뿐인 언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상에서의 대립되는 모양새인 거죠.
☏ 진행자 > 그냥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한동수 > 네. 감찰도 감찰의 의지가 있다면 제3의 장소에서 한다는 등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하고 연락이 있었는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연락이 있었는지 이런 통화 내역 조회 등도 아주 강도 깊은 감찰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행동은 나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도 상도.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지막으로 그 일부에서는 4년 전 데자뷔 아니냐. 4년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물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원석 총장이 식물 상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니다?
☏ 한동수 > 이건 아주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사유화한 검찰 세력들의 충돌이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동일한 출신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과 사람들 사이의 모습입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 한동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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