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대금 신고하세요"…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정연 기자 2024. 7.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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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는 우편·팩스·전화로 하거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하도급업체에 213억 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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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이 설치됩니다.

신고는 우편·팩스·전화로 하거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하도급업체에 213억 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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