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 모실게요!" '필리핀 이모님' 신청자 이만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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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자가 1주일만에 약 3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수(100명)와 하루 4·6·8시간 단위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이용 대상은 최대 200여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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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8월6일 모집, 9월부터 6개월간 서비스
신청 시작 후 해당 모바일앱 가입자 3~4배 늘어
서비스 시간 감안 최소 '3대 1'이상 경쟁률 예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자가 1주일만에 약 3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수(100명)와 하루 4·6·8시간 단위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이용 대상은 최대 200여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서비스 이용 가구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받을 예정이어서, 현재 신청 추세가 이어지면 이용 경쟁률이 최소 ‘3대 1’ 이상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은 오는 9월 초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구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발한다. 또 최종 이용 가정은 자녀 연령과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하루 4·6(시간제)·8(전일제)시간 단위로 아동 돌봄이나 가사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평일(월~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이용 가정을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이 시작된 이후 해당 앱 가입자가 평소보다 3~4배 늘어, 이들 상당수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사관리사는 이동이 편리하도록 업무 지역을 가까운 곳으로 배정해 최대한 많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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