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호우 피해 도민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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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해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이방무 도 기획관리실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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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는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안에 다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침수 차량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 인수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1년 범위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해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이방무 도 기획관리실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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