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얼굴에 핀셋 떨어뜨려 각막 손상…치과 위생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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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한 치과 위생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환자 B 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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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한 치과 위생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환자 B 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교정 치료를 받던 B 씨의 입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려다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B 씨는 날카로운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날카로운 치료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험금 등 2천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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