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지 의무 부실, 정신질환자 떨어져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4. 7. 24.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장인 A 씨는 지난해 8월 이곳 6층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 B 씨가 흡연실의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 창살을 뜯어 탈출한 뒤 외벽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자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장인 A 씨는 지난해 8월 이곳 6층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 B 씨가 흡연실의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 창살을 뜯어 탈출한 뒤 외벽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는 B 씨 등 정신질환자들이 많아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A 씨는 환자들 병원 탈출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 창살을 촘촘히 설치하고 보호 창살에 부착한 아크릴 플라스틱이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게 조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B 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