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지 의무 부실, 정신질환자 떨어져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장인 A 씨는 지난해 8월 이곳 6층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 B 씨가 흡연실의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 창살을 뜯어 탈출한 뒤 외벽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자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장인 A 씨는 지난해 8월 이곳 6층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 B 씨가 흡연실의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 창살을 뜯어 탈출한 뒤 외벽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는 B 씨 등 정신질환자들이 많아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A 씨는 환자들 병원 탈출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 창살을 촘촘히 설치하고 보호 창살에 부착한 아크릴 플라스틱이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게 조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B 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금목걸이 건 김정은…머스크가 올린 패션쇼 1억뷰 넘겼다
- 사망 뒤 불쑥 "보험금 줘라"…선원 사망 그 후 '선원 구하라법' 통과
- "군 상사, 270만 원 어치 주문해놓고 잠수"…고기 처리 어쩌나
- 160㎜ 쏟아진 부산…물 차오른 집에서 80대 고립됐다 구조
- 끓는 냄비 들자 '탕탕탕'…경찰 총격에 집에서 숨진 흑인
- 당장 출국인데 "티켓 불가"…줄줄이 피해에 "터질 게 터졌다" (풀영상)
- "최악 땐 월드컵 못 나가"…축구협회 감사 못 하나 [사실은]
- 김정은과 친분 과시한 트럼프에…북 "공사 구분" 첫 반응
- 새벽 주택가 돌며 '찰칵'…CCTV 보다 쫓자 가방엔 필로폰
- 첩첩산중 국민의힘…한동훈 대표 "민심에 더 반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