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30일로 연장

임성원 2024. 7.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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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보험업계 처음으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흥국화재 측은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 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 이력이 그대로 남는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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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첫 70세 이상 약관대출·신용대출 적용
흥국화재가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 기간을 30일로 연장했다. <흥국화재 제공>

흥국화재는 보험업계 처음으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흥국화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흥국화재 측은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 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 이력이 그대로 남는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흥국화재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와 청약철회 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은 셈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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