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예치금 이자 4%’ 파격조건 밤새 철회한 사연은

김태호 기자 2024. 7. 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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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로 '파격 상향'했던 빗썸이 약 6시간 만에 상향 공지를 철회했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빗썸의 이용료율 상향이 논란을 빚은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료(이자) 지급 권한에 대해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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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로 ‘파격 상향’했던 빗썸이 약 6시간 만에 상향 공지를 철회했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23일 오후 6시쯤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이다.

빗썸의 공지 이후 금융 당국에서 빗썸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빗썸 측에 예치금 이용료율 상향에 대해 추가 검토를 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빗썸의 이용료율 상향이 논란을 빚은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료(이자) 지급 권한에 대해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은행은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 등 안전 자산으로만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후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운용 수익을 지급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발생 비용 등을 제외한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선 사업자가 직접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관계 조항이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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