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하루 만에 예치금 이자율 4% 철회… 추가 이자 지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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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연 4%로 올린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첫 날인 19일부터 이자율 눈치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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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연 4%로 올린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치금 이용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2%로 적용될 예정이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빗썸은 전날 오후 이자율은 업계 최고인 4%로 올린 바 있다. 직전 이자율 2.2%에서 1.8%포인트나 높인 결정이다.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제공하는 2% 이자에 빗썸이 2% 이자를 더해주는 방식이다. 4% 이자율은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예치금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으로 실명계좌 연계 은행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애초 거래소 5곳 모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빗썸이 은행 이자 외에 자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다른 거래소들이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행보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한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는 예치금 이자에 대해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빗썸은 추가 이자 지급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었다. 하루 만에 추가 이자 지급 결정을 철회한 만큼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첫 날인 19일부터 이자율 눈치싸움을 벌였다. 업비트가 1.3%로 공지하자 빗썸이 2%로 결정했고, 업비트가 2.1%로 올리자 빗썸은 2.2%로 대응했다. 코빗은 1.5%에서 가장 높은 2.5%로 올렸다. 거래소별 이자율은 빗썸(농협은행) 2.2%, 코빗(신한은행) 2.5%, 업비트(케이뱅크) 2.1%, 고팍스(전북은행) 1.3%, 코인원(카카오뱅크) 1%로 집계됐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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