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입찰 담합'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진기훈 2024. 7. 24. 07:44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 회사 직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십자 등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부당 경쟁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입찰이 애초 자율경쟁 구조가 아니었고,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세운 것 역시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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