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대륙붕 ‘7광구’, 협정 종료냐 현상 유지냐 [심층기획]

정지혜 2024. 7.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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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7광구'는 50년 가까이 개발이 멈춘 채 고요했지만 1년 뒤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공동개발 협정 종료 이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한·일이 신협정을 체결해 장기적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 협정 공백 상태로 두며 어느 쪽도 7광구를 개발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공동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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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기한 앞두고 재협상 주목
日이 ‘종료’ 선언 후 단독개발 우려 제기
관계 악화 감수하고 강행할지는 미지수
제주 남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7광구’는 50년 가까이 개발이 멈춘 채 고요했지만 1년 뒤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동개발 협정기한(2028년 6월22일)을 3년 앞둔 시점부터 한·일 중 어느 쪽이라도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1년 안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공동개발 협정 종료 이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한·일이 신협정을 체결해 장기적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 협정 공백 상태로 두며 어느 쪽도 7광구를 개발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협정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7광구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공동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 한·일 양국은 1974년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1978년 협정이 발효됐다. 내년 6월 협정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협정 체결 당시와 달리 일본에 유리하도록 국제법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당시엔 ‘대륙붕 연장론’이 인정됐다. 7광구는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리비아·몰타 판결 등으로 ‘거리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해석이 보편화했다. 일본 측 입지가 강해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며 7광구의 최대 90%까지 차지하고, 단독으로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이 7광구 개발을 독차지한다는 시나리오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겨우 좋아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일본이 단독 개발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를 감수할 만큼 7광구 자체의 경제성이 크다는 과학적 근거도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 소장은 “7광구가 한·일 국민의 감성을 건드릴 이슈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협정 종료 시 일본이 다 가져간다면 누가 봐도 국제적으로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다만 일본이 개발에 쉽게 나서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민간 탐사나 공동위원회 개최, 협정 종료 시 우리도 개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맞물려 일본 우익 등에서 “JDZ가 일본에 불합리한 협정”이라는 식의 여론전을 펼친다면 한·일 관계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해양 안보 관점에서도 협정 공백보다는 질서를 유지할 체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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