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오늘 법사위 소위 회부...1인당 25만원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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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국민에 1인당 약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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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다른 법안들도 야권 주도로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국민에 1인당 약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안건 처리를 위해 관례대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여당과 합의가 됐는지 질문에 지난 23일 기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본회의가 열리면 법사위 개최는 관례적으로 이뤄진다"면서도 "안건에 대해서 여당 쪽 의견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법사위 테이블에 오를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시동걸고 있다"며 "내일(24일)도 법사위 법안 상정 안건 처리될 게 있다. 기대해 달라.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직접 발언했듯 정치권은 24일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한편 이날 야권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의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 재발의돼 지난 22일 소관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한 상태다.
또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지난 18일 여당 의원들은 불참한 상태에서 야권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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