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총장발 김 여사 수사 절차 논란, 본말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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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가 파장을 낳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대면조사한 사실을 두고 이 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영부인 대면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잡음을 이 총장 스스로가 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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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가 파장을 낳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대면조사한 사실을 두고 이 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가세해 대통령실과 검찰을 공격했다. 이 총장이 보고도 못 받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경위에 대해 감찰을 언급하자 수사 검사는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김 여사가 자진해서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은 사실은 온데간데없이 사소한 절차를 놓고 벌이는 갑론을박은 본말전도다.
이 총장은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총장이 검찰 청사 내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영부인 대면조사는 경호나 보안 면에서 안전한 장소가 나을 수 있다. 검찰과 경호실이 합의해 조사 장소를 정한 것이다. ‘이 총장 패싱’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휘 계통상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김 여사 관련의 두 개 의혹 가운데 대면조사의 주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 총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김 여사 조사 보고를 받지 못한 이 총장의 심사가 뒤틀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수사팀은 전례없는 영부인 대면조사라는 보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이 제한되는 경호처 부속건물 조사 요청을 수용했고 이로 인해 조사 중 제때 소통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이 총장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 조사 문제도 그렇다. 피의자 요청에 따른 비공개 소환은 검찰수사의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이 총장이 ‘원칙’ 이외의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이번 논란은 별개 문제가 된다. 그게 아니라면 영부인 대면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잡음을 이 총장 스스로가 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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